근로장려금 | ||
현행 | 개정 | |
단독 | 150 | 165 |
홀벌이 | 260 | 285 |
맞벌이 | 300 | 330 |
자녀장려금 | ||
현행 | 개정 | |
자녀 1명당 | 70만원 | 80만원 |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23년부터는 최대 지급액이 약10 % 증액
단독 | 홀벌이 | 맞벌이 | |
총 소득기준 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제도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 맞벌이 가구 |
총 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
신청자격
1. 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 가구 구성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미만 부양자녀- 부양자녀의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직계존손
-주민등록표상 거주자의 주소에 같이있어야합니다.
직계존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재산요건
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3.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충족하는 경우에도 신청할수없는 사람
-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지 아니한자
-22년중 다른 거주자의부양 자녀인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신청기간
22년 하반기 : 23년 3월 1일 ~ 3월 15일 까지
22년 정기분: 23년 5월 1일+ 5울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3년 6월 1 일 ~ 11월 30일 까지
23년 상반기분: 23년 9월 1일 _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35 %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 연도 ,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년 3/1-15 | 23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9/1 ~15 | 23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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