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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상

퇴사자 5월 연말정산 하는 방법, 신청기간

by 세봉~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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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에 근무하면 1월, 2월  사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만  중도퇴사자일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춰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현재 퇴사한 퇴직자, 중도 퇴사자,  이직한 분들이라면 알아보세요 ~

 

 

중도퇴사자, 퇴사후 미취업, 재취업을 한 경우 방법이 조금씩다릅니다.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라는 통지를 받게되고 신고 하지 않을시 나의 소득이나세금에대한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나올수 있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  다음연도 5월 까지 꼭 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 

중도 퇴사자 :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이자 이자소득, 배당 , 사업이나 연금등의 종합적인 소득이

1년동안 2개 이상 있던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아닌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도 이에 해당됩니다

 

연 300만원 이하기타 소득만 있을 경우,. 퇴직, 연금 비과세, 분리과세만 있는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도 퇴사후 미취업의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원천징수영수에 결정새액이잇는지 확인하고  결정세액이 있을시 환급 받을수 있지만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환급신청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사전 지출 부분만 공제가능한 항목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사용등

 

퇴사후 공제 가능한 항목

국민 연금이나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지출된 금액에서 공제 받을수잇습니다.

 

 

중도퇴사후 재취업을 한 경우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회사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면되는데 이전 직장에서 받은원천징수 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신고기간및 환급 기간  

-신고기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 할수 있습니다.

- 환급기간: 6월 ~ 7월 

 

환급액이 있다면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잇지만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5월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직접 세무서 방문 또는 세무 대리인 통해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이용, ARS 를 여러방법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 확인법 

 

결정세액이란?

1년동안 전체소득에 대한 개인연말 정산을 할 경우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퇴사할때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다니던 회사에서근무한 기간동안 기본공제만연말정상을진행하는데 결정세액이 0원이아닌 사름들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결정세액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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